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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3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3.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임야 19,881㎡ 중 15,626㎡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계단형태로 개간하는 등 훼손함으로써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훼손사진 등, 임야대장, 훼손된 임야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한 복구액이 소요되는 산지를 훼손하였으나, 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함께 귀농하고자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호두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전용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전용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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