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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8. 7. 21. 11:00 경 서울 중구 소재 B 앞길에서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소재 명동 성당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장 내에서 배달을 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점,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령으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이 어려웠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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