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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고정2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 E가 멍게를 팔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고, 이 때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42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음식점 앞에서 ‘경찰 씹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경사 F에게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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