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