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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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