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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노7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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