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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 70만 원,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 8년 전인 200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인 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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