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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60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나68277 판결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 E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8. 9. 피고의 처인 F에게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와 F는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 등을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68277호 사건에서 2011. 10. 20. 피고 및 F에게 원고 A은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고, 그 부지를 각 인도하고, 피고에게 원고 A은 5,706,834원 및 2009. 10. 27.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8,45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는 2009. 3. 31.부터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4,24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F는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원고들 등에 대한 1심 판결금채권 등을 양도하였으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아 이 부분은 제외되었다), 2012. 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8. 21. 위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1895, 2011가단223923(병합)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상계를 하였으므로, 위 사건에서 상계로 소멸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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