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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2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1:3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어오던 피해자 C(여, 52세)과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다

시비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그녀의 어깨를 잡고 밀쳐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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