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7.19. 선고 2013고단448 판결
가.강제추행(공소취소)나.업무방해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라.직업안정법위반
사건

2013고단448 가. 강제추행(공소취소)

나. 업무방해

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4.다. D

5.다.라. E

검사

홍보가(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3. 00:10경 서울 중랑구 G 지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노래 시간이 끝나도 노래방을 나가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리치고 문을 발로 차고,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받으려면 법대로 해", "불쌍하다 이런 년과 어떻게 사냐, 기둥서방이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이년 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 등 3명에게 맥주 1캔당 3,000원씩, 합계 6캔 18,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I 외 2명을 도우미로 불러 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춤을 추고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H 노래방'에 I 외 2명을 시간당 6,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 D에게 도우미로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 외 2명을 시간당 6,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H 노래방' 업주인 D에게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곽형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