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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단24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0:3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 난 폭 운전을 하는 것을 잡았는데 술 마신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 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누가 이 차를 운전했어요

”라고 질문을 받자 “ 내가 운전했다, 아침부터 먹었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어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들 아 니 맘데로 해봐 라 ”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며 이탈을 제지 받자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 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 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F,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한 사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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