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2427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132,775원 및 그 중 649,627,397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F이 실소유주인 회사이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2014. 4. 28.경 서울 서초구 G 외 32필지 토지 및 건물, H 토지상 I오피스텔(이하 ‘I오피스텔’이라 한다) 56개 호[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공매대상인 I오피스텔 56개 호 포함)을 ‘공매대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부동산공매(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무렵 D와 피고 B은 ① 공매대상부동산, ② 공매대상부동산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③ 공매대상부동산에서 제외된 I오피스텔 13개 호(이하 ‘공매 제외 13개 호’라 한다) 등을 각각 취득한 후 이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복합빌딩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D와 피고 B은 위 나.

항 기재 공매공고 직전인 2014. 4. 2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신규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명의로 공매대상부동산, 공매 제외 13개 호,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하였던바, 원고의 지분 중 D가 50%, 피고 B이 아들인 J 명의로 50%를 각 보유하였으며, D가 내세운 E와 피고 B이 내세운 K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D와 피고 B은 2014. 4. 30. 이 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서울시 L동 복합빌딩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 위하여 사업부지내 사도부지의 처분권수임자인 피고 B(이하 ‘갑’)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