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B’, ‘C’ 등의 상호로 배드민턴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9. 1. 9.부터 2013. 10. 29.까지 중국에 소재한 SKY INTL. 업체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셔틀콕(shuttlecock)을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약 40회에 걸쳐 중국산 셔틀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구매가격에 비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개인이전거래 명목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관세 35,862,560원, 부가가치세 48,414,490원, 가산세 44,819,390원 등 합계 129,096,44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1. 3. 관세법 위반 혐의로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관세법위반죄로 3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065호, 같은 법원 2014노4968호 판결).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수입신고, 통관 및 배송을 수입물류 대행업체에 일임한 후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중국 업체에 가족명의로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이 사건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