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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3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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