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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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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4. 9. 15.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대한민국)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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