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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3. 17. 선고 2008누23124 판결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690 (2008.07.23)

제목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요지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734,72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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