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1) 피고인 C은 마산시 S상가 1, 2,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금조달을 위하여 은행대출을 알아보는 등 이 사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위 투자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양해각서의 금액만을 변경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A, B의 범행을 물질적으로 방조한 종범의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이 당초 계획한 주식회사 R(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에 대한 3억 원의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위 3억 원을 공제한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