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3:2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