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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8 2015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익산시 C 아파트 105동 1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갤럭시 알파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23세)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조회 결과회신, 농협금융 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현금 자동입출 거래명세표

1. 문자 메시지 캡쳐 자료, 문자 메시지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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