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5. 16. 17:00 경 김해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종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