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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4. 3.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휴게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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