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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201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1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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