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당심에서 보완추가하는 주장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나.
항의 마지막행 이하 ‘투자금 상환약정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투자금 상환확약서 원고(을), 피고(갑) 및 C(병)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2. 피고가 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C이 책임진다.
3. 병은 을이 소유한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며, 매수대금은 금 2억 원으로 하기로 하다.
4. 상기 제1조와 제2조가 완결되면,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대하여 모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C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을은 현물출자한 아래 토지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다.
① 강원도 철원군 I ② 강원도 철원군 J ③ 강원도 철원군 K ④ 강원도 철원군 L
6. 을은 감사로서 병이 갑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014. 4. 24. 갑 : 피고 대표이사 C (인) 을 : 원고 A (인) 병 : C (인)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무효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