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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07 2016재가단37
중기작업비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기사용료 2,71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12790)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6. 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6. 2.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를 최근에 찾게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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