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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12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211%, 2009.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에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15. 20:5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1. 22. 원고에게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업무로 삼고 있는데 그 업무에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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