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7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내에서 500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신축공사(이하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를 진행 중이던 회사이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에는 원고가 매설해 놓은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계실(저압을 고압으로 변경하여 한전으로 송전하는 곳)로 송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 지상에 송전선 매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3) 피고의 피용자는 2017. 5.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 펜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땅을 파던 중 땅 속에 묻혀 있던 이 사건 송전선 및 그 관로의 일부를 파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선의 일부가 단선되었다. 이후 단선되지 않은 부분에 허용수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허용량 이상의 부하가 걸림으로써, 결국 2018. 4. 17.경 완전히 단선되게 되었다. 4) 원고는 2018. 4.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송전선을 전부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2018. 4. 29.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정상적으로 전기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송전선 매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피용자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관로 및 송전선이 매설되어 있는지를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