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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1 2016고단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7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로부터 3,22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2. 20.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16,100,000원, 저당권자 아주 캐피탈(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2013. 2.경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1,3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광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 K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인데 차량 구매대금을 빌려 달라. 12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 및 수익이 없고, 개인 빚이 5,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차량을 사자마자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0』 피고인은 2014. 10. 13. 14:2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서, 난방파이프 보조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현장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점퍼를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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