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동거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별거 중이던 사이이다.
1. 2014. 7. 18.경의 특수재물손괴, 상해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C 소유의 이불과 티셔츠를 찢고,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 3개에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의 이불과 티셔츠, 피고인의 텔레비전을 발견하고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꽉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23.의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확 담뱃불로 지져분다.”라고 말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집도 오토바이도, 너희 새끼들이고 모두 불살라버릴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04: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