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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877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856,6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 주식회사 아이루리아대부를 거쳐 2011. 10. 26. 피고에게 양도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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