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2.07 2016나12712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나.

항 및 다.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철거계약 제4조 제3항의 이행보증금 배액 배상 조건은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철거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의 배액 중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거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피고 회사의 이행보증금 배액 배상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철거계약 제4조 제3항의 문언해석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