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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225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파트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6. 피고 회사와 전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속동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축물 철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철거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철거일반

2. 철거기간 : 2016. 2. 28.부터 216. 5. 31. 3. 철거비용 : 1,950,000,000원 제3조 대금의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철거작업 시작 시에 계약금의 20%(390,000,000원)를 선급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철거 공정이 70%에 달했을 때 중도금으로 50%를 현금지급하며, 작업 종료와 동시에 잔금 30%를 현금 지급한다.

제4조 이행보증금

1. 원고는 본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삼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현금 일억 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금 일억 오천만 원은 피고 회사의 요청 시에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선급금 지급 시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이행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3. 원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책임이행하지 못할 시엔 이행보증금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며, 피고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타 업체와 계약 시에는 이행보증금의 배액인 6억 원을 배상하고, 본 사업이 2016. 2. 28.까지 피고 회사의 행정적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추진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행보증금의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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