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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울산 중구 C건물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호로자식아,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2013. 4. 11.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작성일자는 2013. 4. 3.이나, 이것이 이 법원에 제출된 일자는 2013. 4. 11.이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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