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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와 식당내 손님에게 시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손님인 E에게 “내가 누군줄 아느냐”고 하면서 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약 20분간 행패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요약),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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