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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6고정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8 세) 은 철도청 직원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C.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 공장 뒤편 피고인의 포도밭이 피해자의 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3:00 - 14:08 경까지 밀양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가 F 5 톤 카고 트럭에 스틸하우스를 싣고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G 봉고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와 5 톤 카고 트럭 뒤편에 바짝 붙여 5 톤 카고 트럭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가 스틸하우스를 싣고 나가려고 하는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을 5 톤 카고 트럭 뒤편에 바짝 붙여 주차 하여 5 톤 카고 트럭이 후진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차하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봉고 더블 캡 차량 뒤 좌석에 실려 있던 스티로폼 포도 박스 3개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에 맞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 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므로 인해 피해자 소유 1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 겔럭 시 A5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사진촬영 첨부)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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