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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나66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98,70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27. 6,166,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6,518,000원 대여금 채권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1. 27.경 원고에게 16,518,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 10,352,000원(= 16,518,000원 - 6,16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2014. 4.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6,518,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1. 27.경을 전후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라고 기재된 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2015. 6. 24.경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원고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주었는데 다 받고 100만 원(2015. 1. 7.자 대여금), 200만 원(2014. 8.경 대여금)만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16,518,000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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