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98,70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27. 6,166,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6,518,000원 대여금 채권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1. 27.경 원고에게 16,518,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 10,352,000원(= 16,518,000원 - 6,16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2014. 4.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6,518,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1. 27.경을 전후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라고 기재된 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2015. 6. 24.경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원고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주었는데 다 받고 100만 원(2015. 1. 7.자 대여금), 200만 원(2014. 8.경 대여금)만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16,518,000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