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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24142
매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경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을 체납한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7. 11. 9.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수대금을 183,111,000원, 대금 납부기한을 2017. 12. 13.로 하여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7. 체납된 세금 5,607,440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매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 이후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2018. 1. 15. 무렵에는 원고에게 체납된 세금이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아2420호로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 위 매각결정의 효력을 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매수인인 제3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매각결정 취소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각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각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매수자의 지위보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체납자의 지위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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