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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0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에게 판매한 산양산삼 50박스 중 유독물질인 비에이치씨(BHC)가 함유되어 있는 산양산삼은 1박스에 불과하고, 나머지 49박스에 대하여는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산양산삼 50박스 전부에 대하여 유독물질인 비에이치씨가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8.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에게 같은 일자에 판매한 산양산삼 50박스 중 1박스를 선택하여 검사한 결과 산양산삼에 BHC가 함유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중국산 산양산삼을 수입하는 등 관세법위반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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