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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다툰 후 F, G, H, I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건전한 기업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상당수 있는데다가, 200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24.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형벌의 위하력이나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출액이 상당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적절한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업 활동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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