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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59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오해가 생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차량을 상시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큰 부담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협박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수리해 주고 피해자 E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마을에서 살기가 두렵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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