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19. ‘(원고)는 (피고)에게 82,465,38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여기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종전 판결은 2010. 9. 17.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0. 10. 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면책 원고는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5하면591)을 받았다.
그 결정은 2016. 1. 28. 확정되었다.
그 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집행권원이 될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종전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력 배제를 구함이 옳다.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한다면 사건을 이송해주겠다고 알렸는데도, 원고는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