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 법리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6789)에서, 2018. 5. 25. ‘원고는 피고에게 40,532,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11. 8. 면책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2398).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종전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력 배제를 구함이 옳다.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