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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486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판시 각 강제 추행 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판시 각 강제 추행 미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강제 추행 미수죄에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3. 2. 00:30 광주 북구 C 건설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이하 같다)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차량 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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