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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59531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C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병1 내지 2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채권은 모두 원고 승계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일부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탈퇴에 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함).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및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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