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단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4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여, 가명 )에게 " 걸 레 같은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빠구리 하자. "라고 하며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긁어, 평택으로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의 경사 G가 이를 제지 하자, “ 걸 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빠구리나 하자. ”라고 하면서 3~4 회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