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9.27 2012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자동차유리’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읍역’ 쪽에서 ‘정읍자동차유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