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4:5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던 중,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