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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870
인질강도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E, I, K,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K5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D의 모친인 피해자 Q에게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I 및 K이 Q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가 K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Q이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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