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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2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 C 소재지 관계 등 위 회사는 2008. 1. 2. ~ 2010. 2. 1. 까지 본점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서울 강남구 D건물 비 714호’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E의 주소지인 같은건물 비 1019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서울 구로구 F에 소재한 일이 전혀 없었다.

위 회사는 몽골 금광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대표이사는 2007. 11. 13. ~ 2008

2. 11.까지는 E이었고, 2008. 2. 11. ~ 2009. 7. 16.까지는 G였고, 2009. 7. 16.부터 현재까지는 H이다.

(주) I(대표이사 J)과 피고인 관계 등 위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 금정구 K’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서울 서초구 소재 L 부근에서 유사수신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1.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영업담당 ‘M’로 추정)로부터 주식 9,000주를 9,000만원에 매수하여 주식보관증, 접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N의 I에 대한 투자 등 N은 2008. 7. 29. 당시 C 대표이사인 G에게 10억원을 차용해 준 일이 있다.

N은 피고인과는 직접 사업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준 일도 없었으며, 2007. 7. 1. ~ 2009. 1. 7.까지 부산 북구 O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었고, 2009. 1 16.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P건물 101호’로 전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Q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I에 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C 및 N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C 대표이사 E 및 N 명의의 9,000만원 차용증을 위조하여 C의 R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09. 1. 16. ~ 2011. 8월 중순 사이에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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