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가액산정기준인 시가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64 | 법인 | 1989-09-01
문서번호
법인22601-3264 (1989.09.01)
세목
법인
요 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 방법 질의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가액산정기준인 시가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