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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 및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을 전액을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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